법 률 정 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불기소라고 판단한 사건은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법률적으로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4 종류) 불기소의견을 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경찰이 불기소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를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게 되므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불송치 이유를 잘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적절하게 잘 작성하여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2021. 1. 1. 시행)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1

변호사 이한본

1. 이혼시 고려할 사항

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선택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당사자이 잘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 중 명확하게 재산을 나누어 놓고 살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의 원래 재산, 고유 재산은 이혼시 각자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방의 기여분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대략 40%~5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남편 명의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결국 재산 분할이 큰 몫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고유재산과 기여분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혼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거나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송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도 쉬워 집니다.

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즉, 혼인을 파탄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책임 없는 배우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흔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만 하면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친권은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친권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등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사유는 양 당사자가 처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없는 경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이 다른 대책 없이 아이만을 고집하는 경우, 아이가 많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취업계획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정(친정 부모님 등)을 밝혀야만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모는 월 1~2회, 방학기간 중 일주일 정도 자녀를 만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양육권자가 결정된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면 (양육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소송 중간에라도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끝까지 다툼이 있다가 결국 판결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통상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2

변호사 이한본

2.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마찬가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재판상 이혼사유가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될 때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첫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간통 단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출을 하거나 몰래 이사를 가는 등)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행, 협박, 학대 등을 받은 경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신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폭행, 협박, 학대 등을 받은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배우자가 가출 또는 외국에 나간 후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5가지 사유에 준할 정도로 혼인하기 어려운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심한 성격차이라든지 심한 낭비벽 또는 성불구 등 다양한 사유)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3

변호사 이한본

3.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안내와 상담권고

먼저 협의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안내를 받아 협의이혼 절차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안내 결과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상담을 받는 것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을 받아야만 숙려기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숙려기간 제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양육권에 관한 협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

1.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1. 이혼신고서 3통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1.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인 경우)

1. 송달료 납부서, 수입인지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할 수 있고, 이때 불출석 하는 자의 진술요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사.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미용성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1. 미용성형은 의료행위인가

형법학에서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거나 성공한 치료행위는 건강을 개선하고 회복시킨 것이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실패한 치료행위라도 의술의 법칙에 적합한 때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행위가 의술의 법칙에 반하여 이루어져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로 보아 법적인 이론을 구성한다. 그런데, 미용성형의 경우는 건강을 개선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미용성형의 경우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나. 검토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논리에서 미용성형 수술의 경우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용성형 수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게 되면 무면허 미용성형 수술을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등장, 성형외과 협회의 등장 등을 근거로 미용성형도 의료행위로 보아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법원 미용성형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의료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미용성형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미용성형도 의료행위로 보는 이상, 다른 의료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에게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미용성형에서도 의사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어 (미용성형에 있어서는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신체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3. 미용성형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환자가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주고,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과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여 달라는 것이었는데, 의사는 눈썹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하였다. 이 수술은 눈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쌍커풀 라인을 줄이거나 눈꼬리 기울기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데, 의사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을 하였고, 시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의사의 설명의무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시술행위가 건강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시술과는 다른 시술이 행해졌다는 이유로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미용성형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설명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광고의 규제

의료법 제56조는 일정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제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광고가 규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광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새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만 충분히 이루어져도 과도한 성형 열풍을 잠재우고,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제53조(신의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미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대통령령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5. 결론

이상과 같이 법적인 영역에서는 미용성형을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동일한 규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은 그 특성상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상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고, 미용성형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에 비하여 보다 더 강화되어 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가 성형 부작용의 경우뿐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알려지게 되거나 이러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도한 미용성형 열풍을 잠재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 계약 때 우선변제권 꼭 챙기고 … 원룸 세들 땐 소액임차인 수 확인을

변호사 임종석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차보증금(일명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 받는 것을 바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보장해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차인의 바람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이외에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위와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다음의 몇 가지는 꼭 살펴야 한다. 첫째는 정당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통상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자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위임의 범위와 관련해 임대차보증금의 수령방법은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리인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건네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등기가 없어 건물(집합건물)등기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나 요즘 많이 건축된 원룸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양쪽 모두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등기부의 갑구에서 압류 내지 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말소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등기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우선배당을 받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받게 되므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질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주택의 권리관계가 등기부를 통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등기부에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 권리관계가 바로 임대차관계다.

소위 원룸은 아파트나 구분 소유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수십 개의 호실로 구분은 해 놓았지만 호실 별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전체가 1개의 소유권으로 돼 있다. 원룸 임차인들은 1개의 주택을 일부씩 사용하고 있는 셈이므로, 원룸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임차인별로 임대차보증금의 각 액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만일의 경우에 자신의 임대차보증금확보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임대차계약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시점에도 확인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개요

손해배상 소송이란, 자동차나 비행기 및 선박 등을 망라한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사고, 의료사고, 놀이기구나 폭행 등에 의한 기타의 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지만, 통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면 인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칭합니다.)

사고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위자료”입니다.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구분하는데, 기왕치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은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합니다.

일실수익은 “월평균소득 ×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 정년(호프만계수) × 과실비율”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데, 월평균소득은 세무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는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며, 정년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세까지 인정하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가족관계, 사고의 내용과 부상 및 노동능력상실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대략적인 기준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인 경우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를 인정하며,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는 위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 사이의 부분적인 합의에 의해 일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특히 산재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급되는데, 그 지급액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항목이 없으므로 산재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든지 불문하고 사용자(근로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의 취급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으로 손해배상팀을 운영하여 명실공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소 이한본 칼럼 [법률저널]

이 한본 칼럼 [법률저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담당한 사건 중에 꼭 알리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만 남았고, 잘 알려지지는 않은 사건인데, 기소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 0. 0.경 서울 00동 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기존 채무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적자여서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0000를 위하여 대부 업무를 수행하는 위 사무실 사무장 000에게 ‘파산신청 및 회생신청 비용을 납부하여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00만원을 할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파산 상담을 받다가 수임료 이야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회사를 소개시켜 주어 대부회사가 수임료 일부를 대신 내주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라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형법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배우지만, 실무상 그냥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으면 대부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은행권 등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충분한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기소가 되면 거의 다 처벌됩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마저 사기죄로 기소된 것은 정말로 법리를 모두 떠나서 몹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사실 법정에서 “부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은 법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부당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 초과 상태가 된 사람이 법무사 사무실에 파산 상담을 받으러 갔고,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상황에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소개시켜 준 대부업체를 통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업체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수임료를 대신 내 주었는데, 후에 파산 신청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공판기일을 5회 진행하여 기소부터 판결선고시 까지 6개월의 기간이 흘렀고, 3명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였고, 검사도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촉탁도 하였고, 피고인도 추가적인 변소를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사실 증명(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변제기일 전에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여러 가지 판례와 법리를 주장한 결과 무죄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이유는 일부 대부업체와 일부 법무사 사무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산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할 납부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대부업체를 통해서 수임료를 받고, 대부업체는 돈을 받기 위해 파산 신청인을 고소를 하였다는 점은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와 법무사 사무실 사이에 무슨 약정이 있는 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면서 통상적인 파산 신청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임료로 받은 것도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부당한 기소 사례로, 아무도 없는 지하철 역에서 가방을 줍게 되어 이를 돌려 줄 목적으로 일단 지하철 역과 가까운 집에까지 가지고 갔다가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가방 안에 전화번호가 써 있었음) 가방을 찾은 후 지갑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방을 주워서 주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계속 지갑의 행방을 물었고, 지갑의 행방이 밝혀지자 결국(지갑을 제외한) 가방에 대한 절도로 송치하여, 검사는 그대로 절도로 기소를 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최근에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인데, 3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여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많은 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종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소와 판결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고심하여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은 대부분 훌륭한 판결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수많은 형사소송법의 피고인의 권리를 위한 조항과는 달리, 사실상 피고인들은 유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무죄판결은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쉽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던 사례들만 소개하였는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는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도 기소가 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대부분은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사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입니다. 잘 알려진 상식처럼 피해차량이고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후에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난 후에 병원에 가서 목이나 허리 등이 뻐근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할 것을 권유하고, 대부분 보험약관에서도 실제 입원을 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하고, 빨리 퇴원하지 않은 경우에 몇 년이 지나서 다른 동승자가 보험금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은 단 1회 보험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즉 1회 보험처리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사고처리를 반복하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동승자가 사고처리를 반복하면 1회 보험 처리자도 함께 조사대상이 됨) 허리, 목 등의 상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입원을 할 만큼 상해가 크지 않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는데, 억울함을 크게 호소해도 거의 무죄가 나지 않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소송 선택권, 의뢰인의 권리!

1. 전자소송의 도입

전자소송이 2011. 5.부터 도입되어 전국법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사본안 사건과 민사신청사건 일부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앞으로 전자소송의 범위를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소송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송달 받게 됩니다.

2.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사건이 처리되므로 빠르고,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므로 편리하고 소송정보는 공유할 수 있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지액은 일반 종이소송에 비해 10% 저렴하므로 의뢰인에게 경제적입니다.

의뢰인의 관심은 승소가능성과 더불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신속성)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경제성)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소송방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전자소송에 능숙해져야 하고 의뢰인에게 전자소송으로 할 것인지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3. 전자소송 선택권, 의뢰인의 권리

전자소송은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었기는 하지만 이용자인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통의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소송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혼자서 전자소송을 할 엄두를 잘 내지 못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전자소송을 꺼리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의뢰인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전자소송을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소송이 변호사로서 가야 할 정도(正道)라는 생각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의뢰인들을 맞이하겠습니다.(전자소송은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을 사용하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환경에의 적응하도록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